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588
시행일자 2023-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0.90-9050
품명 Glutathion; 효모추출물 L-글루타치온 98%
물품설명 - Glutathion(Cas No. 70-18-8)의 백색 분말
- 용도 :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30호에는 “유기-황 화합물”이 분류되며, 제2930.90-9050호에는 “글루타티온(Glutathion)”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황원자가 탄소원자에 직접 결합한 분자를 가지고 있는 유기황화합물을 포함한다(이 류주 제6호 참조). 또한 이 호에는 황원자 이외의 그 밖의 비(非)금속 또는 금속원자가 탄소원자에 직접 결합한 분자를 갖고 있는 화합물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글루타티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0.90-905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