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539
시행일자 2023-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1.00-1000
품명 Wheat flour, pregelatinized; INNOSENSE WHEAT 11504
물품설명 사전 젤라틴화한 밀가루(건조한 상태에서 전분 함유량 45% 초과, 회분 함유량 2.5% 이하, 315마이크론 금속망 체 통과 중량 비율 80% 이상)

[분석결과는 제시된 시료에 한함]

- 용도: 식품 제조용(제빵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1호에는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밀과 메슬린(meslin)의 가루(즉, 제1001호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는 가루 모양의 물품)를 분류한다.”, (중략), “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 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팽창(swelling)”(사전 젤라틴화)가루를 포함한다. 이것은 제1901호의 조제품ㆍ베이커리용 개량제ㆍ동물사료의 제조와 섬유공업이나 제지공업과 같은 특정공업ㆍ야금공업(주물용의 코어 점결제의 조제용)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서 밀가루는 건조한 상태에서 전분 함유량이 45% 초과, 회분 함유량이 2.5% 이하이며, 315마이크론 금속망 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제1101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의 규정을 총족하는 사전 젤라틴화한 밀가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101.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