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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525
시행일자 2023-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4.12-0000
품명 Oat, rolled; Rolled Oats (Hercules)
물품설명 일부 열처리하여 압착한 플레이크상의 귀리를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 400g)
※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이며, X-선 회절분석 결과 비결정질로 변화되지 않음
- 용도: 식용(물 또는 우유 등에 혼합해서 섭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104.12호에는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귀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예: 보리나 귀리)”을 예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정에 있어서 곡물은 보통 증기로 가열되거나 가열된 롤러 사이를 통과하여 압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 재정부령 제884호, 2021.12.31.) [별표] 제21호 “찌거나 삶은 곡물”에서 제1904호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1)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2) X-선 회절분석(回折 分析)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 분석 결과, 본 물품은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내부의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으며, X-선 회절분석 시 결정질 형태가 확인되어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일부 열처리하여 압착한 플레이크상의 귀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4.1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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