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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3955
시행일자 2023-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0000
품명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 for vehicles of Chapter 87; AUTOMOTIVE PARTS; RAIL MPI - CASTING
물품설명 - (개요) 시내버스용 Q-CNG 엔진(불꽃점화식)의 흡기 매니폴드(intake manifold)에 장착되어 연료탱크로부터 공급된 CNG 연료를 인젝터로 공급하는 관로역할을 수행하는 알루미늄 제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09호의 용어는 “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고 제8409.91-1000호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제87류의 차량용”을 세분류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피스톤(piston)ㆍ실린더(cylinder)와 실린더 블록(cylinder block) ;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 ; 실린더 라이너(cylinder liner) ; 흡배기(吸排氣 : inlet and exhaust) 밸브 ; 흡배기 매니폴드(manifold) ; 피스톤 링(piston ring) ; 커넥팅 로드(connecting-rod) ; 기화기 ; 연료용 노즐”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시내버스에 사용되는 불꽃점화식 엔진의 흡기 매니폴드에 장착되어 인젝터에 연료를 공급해주는 관로로 제87류 차량용의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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