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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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6-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1-0000 |
| 품명 |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 for vehicles of Chapter 87; AUTOMOTIVE PARTS; RAIL MPI - CASTING |
| 물품설명 |
- (개요) 시내버스용 Q-CNG 엔진(불꽃점화식)의 흡기 매니폴드(intake manifold)에 장착되어 연료탱크로부터 공급된 CNG 연료를 인젝터로 공급하는 관로역할을 수행하는 알루미늄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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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09호의 용어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고 제8409.91-1000호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제87류의 차량용”을 세분류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피스톤(piston)ㆍ실린더(cylinder)와 실린더 블록(cylinder block) ;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 ; 실린더 라이너(cylinder liner) ; 흡배기(吸排氣 : inlet and exhaust) 밸브 ; 흡배기 매니폴드(manifold) ; 피스톤 링(piston ring) ; 커넥팅 로드(connecting-rod) ; 기화기 ; 연료용 노즐”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시내버스에 사용되는 불꽃점화식 엔진의 흡기 매니폴드에 장착되어 인젝터에 연료를 공급해주는 관로로 제87류 차량용의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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