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019
시행일자 2023-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7.41-0000
품명 Woven fabric of nylon, unbleached or bleached; 100% NYLON FABRIC
물품설명 - (개요) 나일론 필라멘트사(100%)로 직조한 백색계 직물
(용도) 의류 원단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4호에는 “그 밖의 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나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나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의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을 분류하며;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ㆍ옷 안감ㆍ커튼재료ㆍ실내장식용 직물ㆍ텐트용 직물ㆍ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 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마목에서 “표백한 직물이라 함은 1) 표백하였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백색으로 염색한 것이나 백색가공한 것으로서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 2)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 3) 표백하지 않은 실과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나일론 필라멘트사 100%로 직조된 백색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7.4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