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4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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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407.41-0000 |
| 품명 |
Woven fabric of nylon, unbleached or bleached; 100% NYLON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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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개요) 나일론 필라멘트사(100%)로 직조한 백색계 직물
(용도) 의류 원단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4호에는 “그 밖의 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나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나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의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을 분류하며;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ㆍ옷 안감ㆍ커튼재료ㆍ실내장식용 직물ㆍ텐트용 직물ㆍ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 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마목에서 “표백한 직물이라 함은 1) 표백하였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백색으로 염색한 것이나 백색가공한 것으로서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 2)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 3) 표백하지 않은 실과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나일론 필라멘트사 100%로 직조된 백색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7.4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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