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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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6-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99-9000 |
| 품명 |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plastics and uppers of rubber or plastics; Shoes(Safety Footwear); JK-401(G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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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바깥바닥은 고무로 만들고, 갑피는 폴리우레탄 재질(최대 외부 표면적)의 인조가죽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로서, 발등을 조일 수 있는 끈과 벨크로가 달린 스트랩 있으며 앞 코에는 플라스틱 토캡(toe-cap)으로 보강함
- 용도 : 안전화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류의 주 제3호에 “가.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나. “가죽”이란 제4107호, 제4112호부터 제4114호까지의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64류의 주 제4호에 가목에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ㆍ에징(edging)ㆍ장식품ㆍ버클(buckle)ㆍ탭(tab)ㆍ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예: 바닥은 고무이고 갑피(甲皮)는 플라스틱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직물인 것 ; 이 경우에는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갑피는 플라스틱으로 만들고(최대 외부 표면적), 바깥바닥은 고무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기타 신발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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