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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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7-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1090 |
| 품명 | DN64; DN64;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장착된 0.25㎜ 길이의 니들(needle) 64개가 회전하며 피부에 자극을 주는 일회용 기기로, 보호용 캡이 있고 화장품 앰플과 결합하여 사용 * 화장품은 제시되지 않음 - 니들재질 : 스테인리스 강(24K GOLD 도금) - 용도 : 미세 침으로 피부를 자극하여 화장품(의약품) 등의 흡수를 도와줌 ※ 포장용기 표시사항 - 상품명 : 화장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 - 사용목적 : 화장품 흡수유도 비부자극기로 피부를 자극하여 화장품의 흡수를 도움 (신청물품) (화장품 용기와 결합하여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8479.89-10호에 ‘그 밖의 가정용의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고,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미세 침으로 피부를 자극하여 화장품(의약품) 등의 흡수를 도와주는 기기로, 제84류 또는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가정용의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479.89-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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