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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276
시행일자 2023-06-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19
품명 키즈브레인 전자주판 게임기; kizbrain KBT 1.0; 235*80*27(mm); KR;
물품설명 - 휴대폰 게임 앱(‘Kizbrain)과 블루투스 연결하여 사용하는 전자주판으로 집중력, 기억력,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두뇌활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사용연령 : 전 연령
· 자동절전 기능
· 2AA배터리 또는 보조배터리를 통한 전원연결

- 앱 과 연동 시 기능

· 1부터 9,999,999.9까지의 숫자에 대해 사칙연산 게임을 할 수 있음
· 1세트당 25문제가 제시됨(1문제 당 4점)
· 총 23레벨, 230단계의 게임으로 구성됨
· 1명에서 최대 4명까지 게임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점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포함되는 ‘그 밖의 완구’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xviii) 교육용 완구[예: 완구용 화학·전기·인쇄·재봉과 편물(knitting)세트]’를 예시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가 분류되나,

· 관세율표 제9503호에서 ‘교육용 완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본 물품이 놀이를 통해 다양한 숫자의 사칙연산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게 하고 이로써 집중력, 기억력, 두뇌발달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기교나 기회를 겨루는 실내게임용구 등이 아닌 ‘교육용 완구’로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을 ‘그 밖의 완구’로 보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919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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