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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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6-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919 |
| 품명 | 키즈브레인 전자주판 게임기; kizbrain KBT 1.0; 235*80*27(mm); KR; |
| 물품설명 |
- 휴대폰 게임 앱(‘Kizbrain)과 블루투스 연결하여 사용하는 전자주판으로 집중력, 기억력,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두뇌활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사용연령 : 전 연령 · 자동절전 기능 · 2AA배터리 또는 보조배터리를 통한 전원연결 - 앱 과 연동 시 기능 · 1부터 9,999,999.9까지의 숫자에 대해 사칙연산 게임을 할 수 있음 · 1세트당 25문제가 제시됨(1문제 당 4점) · 총 23레벨, 230단계의 게임으로 구성됨 · 1명에서 최대 4명까지 게임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점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포함되는 ‘그 밖의 완구’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xviii) 교육용 완구[예: 완구용 화학·전기·인쇄·재봉과 편물(knitting)세트]’를 예시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가 분류되나, · 관세율표 제9503호에서 ‘교육용 완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본 물품이 놀이를 통해 다양한 숫자의 사칙연산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게 하고 이로써 집중력, 기억력, 두뇌발달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기교나 기회를 겨루는 실내게임용구 등이 아닌 ‘교육용 완구’로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을 ‘그 밖의 완구’로 보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919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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