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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3902
시행일자 2023-06-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90-9020
품명 37SRC 2-J T/W(Turbine Wheel) Casting; 37SRC 2-J T/W(Turbine Wheel) Casting;
물품설명 - 대형선박용 터보차저*를 구성하는 터빈 휠(Turbine Wheel)
* 터빈 휠과 압축기 휠이 1개의 축에 연결된 구조로, 배기가스를 이용하여 터빈 휠을 회전시키고 그 회전력으로 압축기 휠을 작동시켜 공기를 압축, 엔진 연소실에 추가적인 압축공기를 공급

- (크기) ø317㎜ x 225.5㎜
결정사유 - 본 물품이 장착되는 터보차저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압력을 이용해 터빈 휠을 돌린 후, 이 회전력을 이용하여 동축으로 연결된 압축기 휠을 회전시킴으로서 공기를 압축, 엔진에 공급해 주는 물품이며 본 물품은 터보차저를 구성하는 터빈 휠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기계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를 포함한다. ...(중략)...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piston)식ㆍ원심식ㆍ축류식(axial)과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 특수형태의 압축기에는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내부연소 피스톤 엔진에 사용하는 배기가스 터빈과급기(turbocharger)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부분품’ 그룹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펌프나 압축기의 보디(body)ㆍ블레이드(blade)ㆍ로터(rotor)나 임펠러(impeller)ㆍ베인(vane)과 피스톤(piston)]”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배기가스 터빈과급기(turbocharger)를 구성하는 터빈 휠(Turbine Wheel)로 기체압축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9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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