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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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6-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8.90-0000 |
| 품명 | 전력량계 베이스(METER BASE, BASE; 전력량계(계량기 사출품); KR;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사출물이며 아파트, 주택 등의 전력사용량을 집계하는 전력량계의 외관을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내부 PCB 및 전자기판 등을 보호하고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제품임.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포함되는 하우징에 PCB 등이 장착된 모습)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8호에는 ‘기체ㆍ액체ㆍ전기의 적산(積算)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제9028.90-0000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전기의 적산(積算)용 계기’에서 ‘이 계기에는 소비 전기량의 측정용[시간당 암페어수(ampere-hours)나 그의 적산값(積算値 : multiples)](전류계)의 것이나 소비 전력량의 측정용[시간당 와트수나 그의 적산값(積算値)](전력계)의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전기의 적산용 계기 중 ‘(B) 정전형 계기’에 대해 ‘이 계기는 본질적으로 전자정전(electronic static)형 소조립물[예: 지시장치가 장비된 증배기(增倍器 : multiplier)나 정량기(quantifiers)]로 구성되는데 소비전기량과 직접 비례하여 전류나 전기저항을 발생시킨다. 지시장치는 기계식(포인터나 드럼포인터가 부착된 것)이나 전자식의 것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부분품에 대해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별도로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은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력량계의 외관을 구성하며 내부 PCB, 전자기판 등을 보호하고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전력량계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9028.90-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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