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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257
시행일자 2023-06-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4.90-0000
품명 YOGA MATTRESS; HSMT1001; 600X1800X50,800X1800X50; CN;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PU 재질의 커버에 PE 재질의 폼이 충전되어 있는 접이식 매트리스 제품으로, 가로 크기가 다른 2종류가 제시됨.
- 요가 등의 운동 시 바닥에 깔고 사용하거나 바닥 쿠션, 층간소음 매트 등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
- 크기(㎜) : 600 또는 800(가로) × 1,800(세로) × 50(높이)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우프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이들 물품에는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솜ㆍ양털ㆍ말털ㆍ우모ㆍ합성섬유 등)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직물ㆍ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있다.’라고 해설하면서,
- ‘(2) 이불과 침대보(겉이불과 유모차용 이불도 포함한다)ㆍ솜털이불(eiderdown)과 깃털이불(duvet)[컴포터(comforter)](깃털로 된 것인지 다른 충전재를 넣은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매트리스 프로텍터[매트리스와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사이에 넣는 일종의 얇은 매트리스]ㆍ덧베개ㆍ베개ㆍ쿠션ㆍ푸프(pouff)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U 커버에 PE 폼이 충전되어 있고 운동 시 또는 바닥 쿠션, 층간소음 매트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의 침구와 유사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9404.90-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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