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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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6-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40-0000 |
| 품명 | MY MATE - HOPE by JUNSEOK KANG; 예술품; 11.2 X 13.3 X 28.6 (h)cm; K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조각원형을 제작한 후 실리콘 몰드를 이용해 원형 100개를 복제(수제), 이후 복제 원형(재질:레진)을 사포질 가공한 후, 복제 원형에 작가(강준석)가 집적 채색한 물품 - 크기 : 11.2 X 13.3 X 28.6(h)cm <바이블랭크에서발행한 작품 보증서> <밑면의 아티스트 서명> |
| 결정사유 |
ㅇ 본 품은 조각원형을 제작한 후 실리콘 몰드를 이용하여 원형 100개를 수제로 복제하고, 작가가 직접 채색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9703호의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으로 분류될 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 보면,
ㅇ 관세율표 제97류 총설에서는 “이 류의 주나 호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의 것은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며, ㅇ 관세율표 제97류 주 제3호에서 “제9703호에는 비록 이들 작품이 예술가가 디자인하였거나 창작하였다 하더라도 대량생산에 따른 복제품이나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의 작업은 분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9703호에는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작품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 중 하나는 경질(硬質) 재료를 사용하여 예술가가 직접 조각하는 방법이며 ; 또 다른 하나는 예술가가 유연한 재료를 어떤 모양으로 성형하는 방법이며 ; … 동일한 조각은 대리석ㆍ목재ㆍ왁스ㆍ청동제 등에 있어서 두 개나 세 개의 카피로 복제되며 … 복제품의 총수가 12개를 넘는 것은 드물다.”고 설명하며, “(a)상품으로서 성격을 갖는 장식용 조각, (b)개인 장신구와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에 의한 그 밖의 작품(장신구ㆍ종교적인 상 등), (c)대량생산된 복제품[플라스터ㆍ장대(목)ㆍ시멘트ㆍ혼응지(papier maché) 등의 제품]”은 이 호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이 제9703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예술가가 직접 조각하거나 유연한 재료로 직접 성형하는 방법으로 제조되어야 하며, 최초 조각 또는 조상과 동일한 복제품의 총수는 12개를 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함 ㅇ 본 신청물품은 조각원형을 제작한 후, 실리콘 재질의 몰드를 이용하여 동일한 모양의 형상을 100개 복제한 것으로 제9703호에서 허용하고 있는 복제기준 수량인 12개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며, 작가가 최초 집적 조각 또는 성형을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는 제9703호의 해설서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제9703호로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레진으로 만든 장식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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