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283
시행일자 2023-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Norponin Opti
물품설명 - Yucca schidigera 추출물, Tea camellia 추출물, 소르빈산, 프로피온산, 실리카, 세피올라이트를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의 분말상
- 용도 : 사료원료용(보조사료/추출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provitamins)ㆍ아미노산(amino-acids)ㆍ항생물질(antibiotics)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ㆍ미량원소(trace elements)ㆍ유화제(emulsifiers)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s)ㆍ식욕증진제(appetisers)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보조사료/추출제”로 사료성분 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