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857 |
|---|---|
| 시행일자 | 2023-06-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99-9099 |
| 품명 |
Part of water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STEEL PIPE FITTINGS; DB55-00007A
|
| 물품설명 |
ㅇ 스테인리스강을 주조하여 만든 가정용 정수기 MODULE ASSY의 부분품으로 내부에 중공이 있어 물이 통과할 수 있으며, 온수탱크, 온도센서, 2개의 온수 배출호스가 연결되는 부분으로 구성됨
ㅇ 구성부분 - 정수기의 온수탱크와 연결되는 상단 부분(용접) - 온도센서(메인 PCB로 출수 온도값 전달)와 연결되어 봉합되는 부분 - 중단 온수 배출호스와 연결되는 부분(주 출수부) - 하단 온수 배출호스와 연결되는 부분 - 모듈에 연결되면서 고정되는 부분 ㅇ 용도 및 기능 : 신청 물품의 주 출수부는 출수 구멍을 작게하여 공기의 양을 최소화(내부의 기압 낮춤)하여 물 끓일때 소모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 주 출수부에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물은 하단의 출수부를 통해 빠져나감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있으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총설에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계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계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단순히 관(管 : tube)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의 범주를 벗어나, 정수기의 온수 출수에 있어서 기압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 부분 등의 구성부분이 정수기의 MODULE ASSY에 전용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정형 물의 여과기나 청정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9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