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788 |
|---|---|
| 시행일자 | 2023-06-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3.14-9000 |
| 품명 | Nonwovens of man-made filaments, weighing more than 150 g/㎡; AIRLITE; WHITE |
| 물품설명 |
- (개요) 폴리프로필렌제 필라멘트사 주성분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제 스테이플섬유로 만든 멜트블로운 부직포 양면에 폴리프로필렌제 필라멘트로 만든 스펀본드 부직포를 접착하여 결합시킨 백색계 시트(1제곱미터당 중량: 150그램 초과)
(용도) 흠음재 제조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4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ㆍ인조)나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자연 상태(in situ)로 형성된다. 웹형성(web formation) 방법에는 ‘(d) 섬유의 제조ㆍ웹(web)의 형성과 접착이 동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특수기술에 의한 방법(in situ공정)’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결국, 웹(web)과 시트(sheet)의 모든 층과 폭에 걸쳐서 섬유나 필라멘트가 접착되어 있다는 사실이 부직포를 제5601호의 특정 종류의 워딩으로부터 구별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 HS해설서 제5601호에 “이 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워딩(wadding)은 카드(card)하거나 에어 레이드(air-laid)한 섬유층을 여러 층으로 겹쳐서 만들고 섬유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하여 압축되어 있다.…(중략)…이 워딩은 대개, 면섬유[탈지면이나 그 밖의 면(棉)의 워딩(wadding)]이나 재생ㆍ반(半)합성 섬유의 스테이플 섬유를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멜트블로운 방식의 폴리프로필렌제 필라멘트사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제 스테이플섬유를 결합하여 만든 웹상의 부직포로 판단됨 o 따라서, 본 품은 인조필라멘트 주성분의 부직포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14-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