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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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6-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PIZZA TRIPOD |
| 물품설명 |
- (개요) 삼발이 형태로 만든 플라스틱 재질(PP)의 지지대
- (용도) 피자를 고정하고 운반 중 포장 박스가 내려 앉아 피자 토핑 등과 접촉 하여 눌러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물품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제3901호부터 제3914호 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PP)로 삼발이 형태로 제작한 것으로 피자 운송시 피자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자를 고정하고 지지대 역할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3924호의 식탁용품이나 가정용품에 해당하지 않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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