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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3
시행일자 2023-09-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4.32-0000
품명 칼레스 오리지널(kalles original)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설탕과 소금으로 절인 대구알(52%)을 훈제한 후 토마토 페이스트, 감자 플레이크, 유채유, 소금, 설탕, 비타민C, 소브산칼륨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계 페이스트상을 알루미늄 튜브에 충전하여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190g)

- 용도 : 식용(샐러드, 빵 등과 함께 섭취)

- 성분 및 함량 : 절임 대구알 52%(대구알, 정제 소금, 설탕), 페이스트 48%(토마토 페이스트, 감자 플레이크, 유채유, 정제 소금, 설탕, 비타민C, 소브산칼륨)

- 제조공정(요약) : 설탕과 소금에 절인 알 주머니 이송 → 육안검사, 알 분리, 금속검사 → 훈제 → 저장 → 알과 다른 성분 혼합 → 보관, 튜브 충전 → 포장 및 창고 저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4.32호에 “캐비아 대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하며“(6) 캐비어대용물 : 이는 철갑상어가 아닌 어류[예: 연어ㆍ잉어ㆍ열기ㆍ다랑어ㆍ숭어ㆍ대구나 럼프피쉬]의 알로 조제한 것으로서 캐비어의 대용으로 식용에 공한다. 이것은 세척한 것ㆍ점착성의 기관을 깨끗이 한 것ㆍ염장한 것ㆍ경우에 따라 압축하거나 건조한 것이다. 그러한 어란은 조미되거나 착색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류 총설에는 “이 류에는 제2류ㆍ제3류ㆍ제4류 주 제6호ㆍ제0504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ㆍ보존처리한 것을 분류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며, “(3) 추출물, 즙이나 마리네이드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어나 캐비어 대용물, 단순히 반죽이나 빵가루를 입힌 것, 송로를 첨가하거나 조미(예: 후추와 염으로 조미)한 것 등”이라고 하며, “이 류에는 소시지ㆍ육ㆍ설육ㆍ피ㆍ곤충ㆍ어류나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과 채소ㆍ스파게티ㆍ소스 등으로 이루어진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는데,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합당해야만 한다. 즉, 이들 조제식료품은 소시지ㆍ육ㆍ설육ㆍ피ㆍ곤충ㆍ어류나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이나 이들의 배합물을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위에서 규정한 물품을 둘 이상 함유한 조제식료품의 경우에는 중량이 더 큰 성분(또는 성분들)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류 주 제1호 라목에 “캐비어,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3류 총설에는 “이 류에는 식용 어란과 어백을 분류하는데, 이것은 조제ㆍ저장처리하지 아니한 것이나, 단지 이 류에서 규정한 공정에 의하여 조제ㆍ저장처리된 것으로 한정한다.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ㆍ저장 처리된 식용 어란과 어백이나, 캐비어나 캐비어 대용물로서 즉시 먹는데 적합한 것은 제1604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어란(대구알)을 소금과 설탕에 절여서 훈제한 것에 조미성분(토마토 퓨레, 감자 플레이크, 유채유, 소금, 설탕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페이스트상의 물품을 알루미늄 튜브에 채운 것으로, 식품에 바로 발라서 즉시 먹을 수 있도록 만든 페이스트상(스프레드 타입)의 캐비어 대용물(대구알) 가공 제품임. 제품을 섭취하는 목적과 방법 및 제품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량적인 면을 고려해 볼 때, 단순히 풍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소스에 해당하는 제품이 아닌 어란(대구알)에 풍미를 증진할 수 있는 조미 성분을 혼합하여 즉시 섭취할 수 있도록 가공한 캐비어 대용물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제1604.32호로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소금과 설탕에 절인 후 훈제된 대구알(52%), 토마토페이스트, 감자플레이크, 소금, 유채유, 설탕, 산화방지제, 보존제를 혼합하여 가공한 미황색계 페이스트상의 스프레드용 어란(대구알) 가공품으로 대구알이 향미를 증진하는 첨가제가 아닌 본 물품의 주성분인 조제품이므로 캐비아 대용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604.32-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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