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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094
시행일자 2023-06-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9099
품명 전자식무효전력보상시스템 ; Activar ; AR125:25:3-380.60-p7-DFSA
물품설명 - 송전 계통에서 부하로 전력 공급시 발생하는 무효전력을 캐패시터에 저장된 전력으로 보상해줌으로써 송전 전력의 품질 및 안정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자식무효전력보상시스템(Static Var Compensator, SVC, 보상시간 : 1초 이내)
· (전력보상원리) 컨트롤러에서 송전 계통에서 요구되는 무효전력을 계산한 뒤, 스위치 모듈의 온오프 제어를 통해 전류의 위상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무효전력을 보상하며, 송전 계통과 병렬로 연결됨
· (전력제어) 송전 전력의 측정값이 목표치보다 낮아지면 무효전력을 공급, 측정값이 목표치에 도달하면 전력 공급을 중단


구성요소
· Controller : 교류로 송전되는 전압값이 0볼트 되는 시간에 맞춰 캐패시터의 전류가 투입되도록 스위치 모듈을 제어(전력 효율 향상)
· Switching module : 컨트롤러로부터 제어신호를 받으면 사이리스터 스위치가 동작하여 송전전력 계통으로 무효전력 투입, 차단
· Reactor : 스위칭모듈 동작시 송전선에서 캐패시터로 들어오는 돌입전류(고조파) 유입을 차단하여 캐패시터를 보호
· Capacitor : 캐패시터 뱅크*로 구성되어 스위칭모듈 동작시 송전선으로 캐패시터의 전류를 안정적으로 투입하여 전류의 위상차를 극복, 송전전력 효율 향상
* 용량비 1:2:2의 캐패시터를 직·병렬로 연결

사양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는 ‘(Ⅱ) 정지형 변환기’에 대해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 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지휘 조정기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와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들 기기는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끔 보조회로를 결합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 그룹에 품목분류하는 것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또한 때로는 전압조정기나 전류조정기로 언급되는 사실도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고,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교류변환기와 사이클변환기 : 교류[단상이나 다상]를 서로 다른 주파수나 전압으로 전환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으며,
· 또한 “정지형변환기는 장치된 변환소자의 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1) 반도체변환기는 어떤 결정체간의 일방전도성에 근거를 두었으며, 그러한 변환기는 변환요소로서의 반도체와 그 밖의 여러 가지 장치[예 : 냉각기·테이프도체·드라이브·조정기·제어회로]로 구성된다. 이들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a) 변환소자와 같이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결정체[다이오드·사이리스터·트랜지스터]를 함유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단결정체의 반도체정류기”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사이리스터 스위치, 제어기, 캐패시터를 사용하여 무효전력을 보상하는 장치로,
· 사이리스터 스위치는 제어기의 지시에 따라 도체와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스위칭 동작을 통해 전류의 위상을 조절하고,
· 송전 계통의 주파수가 다른 값으로 전환되지는 않으나, 부하 전류의 위상을 변화시킴으로서 송전 계통의 전류와 전압이 전환되므로 본 물품은 교류변환기의 범주에 포함되며,
· 그 용도가 무효전력 보상을 통한 송전 전력의 품질 및 안정도 개선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제8504호에서 규정하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한 변환’이라는 정지형 변환기의 용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본 물품은 송전 계통의 무효전력을 보상하는 교류변환기로서, ‘기타 정지형 변환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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