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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3761
시행일자 2023-06-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7.32-1000
품명 Lay-flat tubing, not reinforced or otherwise combined with other materials, without fittings; FILM OF POLY ETHYLENE; HDPE-G250-15mic*350mm
물품설명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연질의 녹색계 투명한 레이플랫 튜빙을 롤상으로 감은 것(제시규격: 폭 350mm, 길이 3,000m, 두께 15㎛)
- 용도: 쓰레기 수거용 비닐백 제조용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서 “제3917호의 ‘관ㆍ파이프ㆍ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ㆍ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ㆍ파이프ㆍ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은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3917호에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32호에 “그 밖의 관ㆍ파이프ㆍ호스(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의 주 제8호에 따라 ‘관ㆍ파이프ㆍ호스(tube, pipe and hose)’는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ⅱ)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동여매거나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연질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으로 파열압이 27.5MPa 미만이고, 연결구가 없으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7.32-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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