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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3779
시행일자 2023-06-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51-9000
품명
Other Table, floor fans, with a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of an output not exceeding 125 W; 탁상용 선풍기; LMF-PS01
물품설명 - (개요) DC 모터가 내장된 5엽식 팬, USB 충전케이블, 사용자 설명서가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된 물품으로, 테이블 등 위에 올려두고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며, USB 충전, 높이ㆍ헤드각도 및 풍량 조절, 바닥면에 LED 무드램프 기능 추가
- (사양) 170 x 150 x 301mm / 소비전력 5W / 무게 498g / 입력전압 DC 5V 2,000mAh / 배터리 3.7V 2,000mAh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일견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팬 본체와 USB 케이블, 사용자 설명서가 소매포장된 형태로 사용목적을 고려할 때 본질적인 특성은 팬에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의 용어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제8414.51소호는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B) 팬(fan)’에 대하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중략) 팬은 특히 광산ㆍ모든 종류의 건물ㆍ사일로(silo)ㆍ선박의 환기용 ; 먼지ㆍ증기ㆍ연기ㆍ열가스 등의 흡입식의 배기용 (중략) 으로 사용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테이블 등 위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4.5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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