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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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6-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404.90-2000 |
| 품명 | Products consisting of natural milk constituents of a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1.5 %; Goat whole milk protein concentrate |
| 물품설명 |
- 유장농축 단백질 52%, 염소 분유 48%를 혼합하여 조제한 유백색의 분말상(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초과)
- 용도 :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0404호에는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 액체 상태·페이스트(paste) 상태·고체 상태(냉동한 것을 포함한다)일 수도 있고, 농축(예: 가루모양)이나 보존처리를 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신선한 것이나 보존처리를 한 밀크성분의 제품도 분류한다. 이때 그들이 다른 호에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천연제품과 똑같은 정도의 조정을 가지지는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이 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족한 제품·천연밀크 구성성분을 첨가한(예: 단백질이 풍부한 제품을 얻기 위해서) 밀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따로 분류된 것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에 따라 제0404.9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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