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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3743
시행일자 2023-06-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6.90-9000
품명 Acrylic polymers in primary forms; MF 001
물품설명 Poly(Methyl methacrylate-methyl acrylate)로 구성된 무색 투명 펠릿(Methyl methacrylate의 공단량체 중량 비율이 95% 미만인 것)
- 용도: 사출용 원료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중략)와 혼합중합체(polymer blends)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주 제6호 나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06호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이나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ㆍ아크릴ㆍ메타아크릴산의 염ㆍ에스테르의 중합체와 해당 알데히드ㆍ아미드ㆍ니트릴의 중합체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Poly(Methyl methacrylate-methyl acrylate)중 Methyl methacrylate가 전 중량의 100분의 95 미만의 중량비를 가지는 단량체이므로 그 밖의 아크릴 중합체의 일차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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