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3692
시행일자 2023-06-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2.40-9010
품명 Automatic wrapping machinery; High Speed flat Bread Bagger; KLR 5051 High-Speed bagger with Heat seal Conveyor System
물품설명 - 사각형의 플라스틱 필름 포장지를 거치하여 자동으로 식품을 밀어 넣은 후 컨베이어를 통해 이송하면서 포장지의 개방된 부분을 가열하여 밀봉하는 기계
- 용도 : 또띠아를 일정한 수량으로 비닐 포장지에 포장하는 용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류의 주 제2호에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와 제8486호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8486호로 분류하고,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에는 분류하지 않는다.”라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ㆍ봉함용ㆍ실링(sealing)용ㆍ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ㆍ단지ㆍ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가 분류되고 있고, 소호 제8422.40호에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ㆍ운송ㆍ저장을 위한 포장용(열수축 포장을 포함한다)으로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완성된 식품을 상품의 판매ㆍ운송ㆍ저장을 위해 자동 포장하는 기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2.4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