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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3693
시행일자 2023-06-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8.10-1000
품명 Bakery machinery; Dough Dividing Machines; THE PJI DIVIDER ROUNDER
물품설명 - 설비 내 체적 측정 시스템을 통해 홉퍼(Hopper)로 투입된 밀가루 반죽을 정량으로 나누어 Drum에 채운 후 작고 둥근 모양으로 성형하여 배출해내는 기계
- 용도 : 또띠아 제조를 위해 반죽을 기초 모양으로 뽑아내는 용도
- 규격 : 가로(19.5cm)*세로(23.8cm)*두께(5c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38호에는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ㆍ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있고, 소호 제8438.10호에 “베이커리 기계와 마카로니ㆍ스파게티ㆍ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품의 제조용 기계”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이 호에는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ㆍ제조 산업용 기계로서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즉시 소비용인지 저장용인지에 상관없으며, 사람인지 동물용인지에 상관없다)...(중략)...이 호에는 식당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공업용 기계나 상업용 기계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 호에서 설명하는 (I) 베이커리 기계에 대해서 “빵ㆍ비스킷ㆍ페이스트리(pastry)ㆍ케이크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기계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2) 가루반죽(dough) 분할기 : 홉퍼(hopper)로부터 공급된 가루반죽을 기계적으로 일정한 크기로 분할하는 용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계에는 가루반죽용의 계량장치나 롤기가 결합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홉퍼로부터 공급된 베이커리용 반죽을 기계적으로 일정한 크기로 분할하는 기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8.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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