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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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6-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1020 |
| 품명 | 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s, nonalcoholic; Red grapefruit beverage base |
| 물품설명 |
레드자몽주스농축액 23.8%, 과당 29.22%, 레드자몽과육 15%, 정제수 19.35%, 설탕 9.83%, 구연산 2.03%, 자몽향 0.61%, 비타민C 0.08%, 안식향산나트륨 0.05%, 식용색소 0.03% 등으로 조제된 적색계 점조 액상
- 용도: 음료베이스(물 또는 탄산수 등과 혼합하여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HSK 제2106.90-1020호에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과일향의 음료베이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12)레모네이드(lemonde)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천연주스 속에 존재하는 과실ㆍ견과류 주스 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잃게 하는 정도로 특정성분(구연산ㆍ해당 과실에서 추출한 정유 등)을 첨가하여 변성된 과실ㆍ견과류 주스로 향미(香味)를 내게 한 시럽, 농축 과실주스에 구연산[총 산(酸) 함량이 해당 천연 과실주스의 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정도로]ㆍ과실의 정유(essential oil)ㆍ합성감미제 등을 첨가한 것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다른 조제식료품에 첨가되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과일향의 음료베이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1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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