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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059
시행일자 2023-06-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6.10-2000
품명 Adhesives, put up for retail sale not exceeding 1kg; THREEBOND 1537AK
물품설명 실릴-변성 공중합체(SMP), 산화알루미늄, 이산화티타늄 등으로 혼합·조제된 백색 페이스트상을 수지제 튜브용기에 충전 후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00g)

- 용도: PCB 칩 접착 등(공기 중 수분과 반응하여 경화)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보통 소매용으로 포장한 글루나 접착제는 유리 병 · 유리항아리 · 금속상자 · 접을 수 있는 금속튜브ㆍ상자ㆍ종 이백 등에 포장하며 ; 때로는 단순히 종이제 밴드로 둘레를 감은 포장(packaging)’도 있다(예: 뼈 글루의 슬래브). 때로는 적당한 형 의 소형 브러시가 글루나 접착제와 함께 포장될 때도 있다(예: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항아리나 관속에 있다). 글루나 접착제와 함께 포장 되어 있는 브러시는 그 글루나 접착제와 같이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실릴기 변성 공중합체를 기본재료로 한 접착제로서 소매용으로 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6.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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