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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922
시행일자 2023-06-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99
품명 Mixed feeds; DELTAMIGO
물품설명 Sugar, Wheat, Calcium carbonate, Scutellaria, 각종 비타민류(Vitamin A, D3, E, B1, B2, B5, B6, B12, K3, C, PP 등), 미량광물질류[Iron(Ⅱ) sulphate monohydrate, Iron(Ⅱ) chelate of glycine hydrate, Calcium iodate, Zinc sulphate monohydrate, Zinc chelate of glycine hydrate, Manganese chelate of glycine hydrate, Copper sulphate monohydrate, Copper chelate of glycine hydrate, Sodium selenite 등], Sepiolite, BHT, BHA, Propyl gallate 등으로 혼합·조제된 갈색계 거친 분말상

- 사료의 종류: 배합사료/양축용/배합사료원료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양축용 배합사료/배합사료원료”로 사료성분 등록증이 교부된 것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단미사료와 보조사료가 혼합, 조제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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