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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3546
시행일자 2023-06-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03.90-0000
품명 Textile fabrics coated with plastics; COATED ACETATE TARRETA
물품설명 - 아세테이트 직물 일면에 아크릴계 접착성 물질을 도포한 후 이형필름을 부착하여 롤 모양으로 감은 것(제시규격: 폭 103cm)
- 규격 : 103CM X M
- 용도 : 반창고 테이프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러한 제품은 1㎡당 중량의 여부와 구성 플라스틱의 성질(조밀하거나 셀룰러상의 것)에 상관없이 (1)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한 것에 있어서는 그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한 것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 (2) 단단한 물품이 아닌 것. 즉, 온도 섭씨 15°C부터 30°C까지에서 직경이 7㎜의 원통에 부서지지 않고 손으로 감을 수 있는 물품, (3)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이지 않은 것이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塗布)ㆍ피복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경우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의 직물류는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한다. 즉, 실내용품, 핸드백ㆍ여행용구ㆍ의류ㆍ슬리퍼ㆍ완구 등의 제조, 제본용 재료, 접착성 테이프, 전기기기 제조 등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아세테이트 직물 일면에 아크릴계 접착성 물질을 도포한 것으로 지름 7㎜의 원통에 부서지지 않고 손으로 감을 수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03.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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