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485 |
|---|---|
| 시행일자 | 2023-06-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1-1000 |
| 품명 | Parts of engines of Gasoline motor vehicle(Tensioner ASSY-Timing Chain); F-446939.11-1000.KSEHW |
| 물품설명 |
스프링(Spring), 체크밸브(Check valve), 텐셔너 스틸 하우징(Tensioner steel housing), 플런저(Plunger), 프랜스포트 핀(Transport pin),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구성된 텐셔너(Tensioner)로서, 엔진 내부에 장착되어 타이밍체인(Timing Chain)의 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압력을 발생하는 것
- 용도: 엔진오일의 유압 및 텐셔너 내부 코일 스프링의 합력을 PLUNGER를 통해 TENSIONER ARM(LEVER)에 전달하여 TIMING CHAIN의 장력을 조정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여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주 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의 엔진 내부에서 타이밍 체인의 장력을 조정하기 위한 물품으로, ㆍ 타이밍 체인의 장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만 캠축이 일정한 시기에 흡기·배기 밸브를 정확하게 개폐하여 내연기관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엔진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므로, 관세율표 제17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 본 품이 엔진용 ‘타이밍 체인’의 장력을 조정하는 기능은 일견 관세율표 제8483호의 ‘풀리’의 ‘구동벨트 강력조정’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형상과 기능이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의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8483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나 제8408호의 피스톤(piston)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7류의 차량용 엔진의 내부에만 전용되도록 특별히 제작된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 제8407호(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전용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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