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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3427
시행일자 2023-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90-9090
품명
Other parts of constant temperature and humidity chambers; Insulating glass(Glass for viewing window)
물품설명 - (개요) 항온항습기 외부에서 장비 내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Door부 전면에 설치하는 관측창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항온항습기 내ㆍ외부간 온습도 차에 의한 결로발생 방지 기능이 있음
- (구조 및 원리) Low-E 강화유리 2매 사이에 백색(강화)유리를 삽입하여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고정, 밀봉된 구조로, Low-E 강화유리 표면에 투명 도전막이 증착되어 있고 두 측면에 전도성 필름으로 전극 인쇄 및 전극에 전극클립을 조립, 전극클립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 전기를 인가하면 도전막에 전기가 흐르면서 열 발생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9호의 용어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장치 … ”를 규정하고, 제8419.89-9070호는 “항온항습기”를 세분류하며 제8419.90소호의 용어에 “부분품”을 규정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나 온도의 변화[예: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증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ㆍ액체ㆍ기체)를 가열이나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를 포함한다. … 이 호에는 본 해설 뒷 절에서 언급한 즉시식 물가열기와 저장식 물가열기를 제외하고는 비가정용(non-domestic)기기만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항온항습기 관측창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도전막이 증착된 Low-E 유리 2매 사이에 백색(강화)유리 1매가 삽입된 구조에, 추가적으로 사용시 결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유리표면에 열을 발생시키기 위한 전기적인 부품(인쇄전극, 전극클립, 전선)들이 결합되어 있는 항온항습기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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