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865 |
|---|---|
| 시행일자 | 2023-06-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15.90-9000 |
| 품명 | Reaction accelerators; ACCELERATOR 2950 CH |
| 물품설명 |
Formaldehyde, polymer with N,N-dimethyl-1,3-propanediamine and phenol(평균중합도 5미만), 2,4,6-tris(dimethylaminomethyl)phenol, 3-aminopropyldimethylamine으로 혼합된 황색계 투명 액상
- 용도: Epoxy resin 경화 촉진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15호에는 “반응시작제ㆍ반응촉진제ㆍ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시작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공정을 지연 시키는 물품은 제외한다. … (b) 둘째 그룹의 물품은 촉매 반응하는 화학반응에 따라 그 특성과 비율이 변화되는 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로 되어있다. (ⅰ) “유리기 촉매(free radical catalyst)”(예: 유기과산화물이나 아조화합물의 유기용액ㆍ레독스(redox) 혼합물) ; (ⅱ) “이온성 촉매(ionic catalyst)”(예: 알킬리튬) ; (ⅲ) “중축합반응용 촉매(catalyst for polycondensation reaction)”(예: 초산칼슘과 삼산화안티모니의 혼합물). 둘째 그룹에 속하는 조제품은 보통 중합체(polymer)의 제조과정에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에폭시 수지의 경화반응을 촉진시키는 반응 촉진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15.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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