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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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6-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5.90-0000 |
| 품명 |
Builders' ware of plastics; Trench D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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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조립식 배수 설비로써 하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2개의 트렌치(도랑) 형태의 몸체가 연결되고, 상부는 아연도금강판 재질의 뚜껑(그레이팅)으로 덮으며, 플라스틱 재질의 각종 소켓으로 고정함
- 용도 : 공원, 놀이터, 야외정원 등에 설치되어 빗물 등의 통로가 되어 범람이 되는 것을 방지함 - 규격(조립 후) : 가로(1000mm)*세로(150mm)*높이(120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5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는 이 류의 주 제11호에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의 주 제11호에 “제3925호는 제2절에서 해당 호보다 선행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다. 홈통과 이들의 연결구류, 자. 건물의 문ㆍ창ㆍ계단ㆍ벽이나 그 밖의 부분의 영구시설용 장착구와 부착구[예: 노브(knob)ㆍ손잡이ㆍ걸대ㆍ받침걸이ㆍ수건걸이ㆍ스위치플레이트(switch-plate)와 그 밖의 보호용 널판]”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배수 설비의 몸체와 아연도금한 철제 그레이팅을 조립한 물품으로, 그 본질적인 특징은 유량을 저장하고 이동시키는 몸체에 있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홈통과 유사한 건축용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5.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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