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754 |
|---|---|
| 시행일자 | 2023-06-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90-9000 |
| 품명 | RESOLVER-ROTOR; 36514-2BDB0 (EU5795N13E271);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하이브리드차량의 모터내에 장착되는 센서(Resolver)*의 ROTOR로 8개의 돌기가 형성된 링 형태의 물품 - STATOR와 함께 모터의 회전각도를 검출하는 기능을 수행 * Resolver는 Stator와 Rotor로 구성되어 있으며, Stator는 1상의 여자코일(Exciting coil)과 2상 출력 코일(output coil)이 감겨져 있으며, Rotor는 전자강판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ㅇ Resolver 작동 원리 - 인버터에서 교류 전압 입력 → 모터의 로터에 조립된 Resolver Rotor 돌기부의 회전위치가 변함에 따라 회전각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며, 변화하는 전압이 출력되어 인버터로 전송 ※ 전송된 값은 인버터의 제어보드(R/D교환 IC)에서 각도계산을 한 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ECU로 전송 * (전자유도 원리) 암페어의 오른쪽 나사의 법칙에 의거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 자속이 발생하며, 이 자속을 2차 코일에 쇄교시키면 2차측 코일에 유도기전력(전압)이 발생하게 됨 ㅇ 구동모터 분해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31호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Ⅰ)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_(7) 다이얼(dial)지침식 비교측정기·측정 장치·전자·광전자ㆍ압축공기식 센서(자동식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센서를 사용해서 길이·각도나 그 밖의 기하학적 량의 측정용의 기기 : 또한 이 호에는 기록식 비교측정기와 대량생산된 부분품을 비교측정기에 운반시켜 불량품을 검출하는 기구를 갖춘 것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모터내에 장착되는 센서(Resolver)의 구성요소인 ROTOR로 STATOR와 함께 모터의 회전각도를 검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기타의 측정용 기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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