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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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6-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RESOLVER-STATOR; 36562-2BDB0 (TS2296N908E271);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하이브리드차량의 모터내에 장착되는 센서(Resolver)*로 모터의 회전각도를 검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Resolver는 Stator와 Rotor로 구성되어 있으며, Stator는 1상의 여자코일(Exciting coil)과 2상 출력 코일(output coil)이 감겨져 있으며, Rotor는 전자강판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ㅇ 물품 구성요소 1) Core : 자성체로 되어 있는 얇은 강판과 안쪽에 코일 권선되어 있음 2), 3) Cap A, Cap B : 권선되는 부분 4) Under Cover : 마그넷와이어의 연결 부분 보호 5) Terminal : 전기적 통로 역할 6) Harness : 입출력 신호 전송 케이블(2개 입력, 4개 출력) 7), 8) Cover : 스테이터의 권선 보호 9), 10) : 권선과 보호 역할 ㅇ 작동 원리 - 인버터에서 교류 전압 입력 → 모터의 로터에 조립된 Resolver Rotor 돌기부의 회전위치가 변함에 따라 회전각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며, 변화하는 전압이 출력되어 인버터로 전송 ※ 전송된 값은 인버터의 제어보드(R/D교환 IC)에서 각도계산을 한 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ECU로 전송 * (전자유도 원리) 암페어의 오른쪽 나사의 법칙에 의거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 자속이 발생하며, 이 자속을 2차 코일에 쇄교시키면 2차측 코일에 유도기전력(전압)이 발생하게 됨 ㅇ 구동모터 분해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31호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Ⅰ)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_(7) 다이얼(dial)지침식 비교측정기·측정 장치·전자·광전자ㆍ압축공기식 센서(자동식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센서를 사용해서 길이·각도나 그 밖의 기하학적 량의 측정용의 기기 : 또한 이 호에는 기록식 비교측정기와 대량생산된 부분품을 비교측정기에 운반시켜 불량품을 검출하는 기구를 갖춘 것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하이브리드차량의 모터내에 장착되는 센서(Resolver)로 모터의 회전각도를 검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기타의 측정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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