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980 |
|---|---|
| 시행일자 | 2023-08-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211.90-1999 |
| 품명 | PSYLLIUM HUSK ; ISABGO PLANTAGO OVATA |
| 물품설명 |
건조된 차전자(질경이 종자)를 파쇄하여 껍질(내·외피)을 기계적으로 선별한 담갈색계 거친 분말상(외피 80%, 내피 20%)
* 차전자의 내외피 구성 비율(화주제시자료) : 외피(40%) + 내피(20%) + 배유,배아(20%) + 기타(20%) < 쟁점물품 > ㅇ 제조공정 : 원료 – 이물질(흙, 돌 등) 제거 – 분쇄(탈피) - 껍질 선별 – 입도분리 – 이물질(철가루 등) 제거 – 포장 – 고온고압처리 ㅇ 용도 : 도로공사 등의 경사지 토사유출 방지용 원료 ㅇ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2-44.차전자피식이섬유 - 원재료 : 차전자(Plantago ovata 또는 Plantago spp.)껍질 - 기능성 내용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ㅇ 대한민국약전(식약처 고시) [별표 4] 의약품각조 제2부 [차전자 : Plantago seed: Plantaginis semen] - 질경이 Plantago asiatica Linne 또는 털질경이 Plantogo depressa Willdenow(질경이과 Plantaginaceae)의 잘 익은 씨 - 성상 : 이 약의 횡단면을 현미경으로 볼 때 가장 바깥층은 점액층이고 세포벽은 아주 얇으며 물이 닿으면 부풀어 오름. 그 밑은 색소층이 있고, 색소층 세포는 아랫면이 직선인 사다리꼴이고 그 약에는 갈색 색소가 들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Plant and parts of plants, of a kind used primarily)(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의약용ㆍ살충용ㆍ살균용ㆍ구충용이나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는 종류의(of a kind used primarily)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 (중략) 이들은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원상의 것ㆍ절단한 것ㆍ파쇄한 것ㆍ분쇄한 것ㆍ가루(powder)로 한 것ㆍ비벼서 뭉갠 것ㆍ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및 - “제3003호나 제3004호에서의 ‘의약품(medicament)’이라는 말은 치료나 예방용의 물품만을 의미하는 반면에, 더 넓은 의미의 ‘의료용(pharmacy)’이라는 용어는 의약품(medicament)은 물론 치료나 예방용이 아닌 것(예: 강장음료ㆍ강화식품ㆍ혈액형 분류용 시약)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차전자(질경이 종자)는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 공전과 대한약전에 등재되어 의료용으로서 기능을 인정받은 식물이며, 국외(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제1211호에 분류하고 있으므로 “주로 의료용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최종용도가 산업용이더라도 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차전자) 부분(내·외피)의 거친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211.90-19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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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