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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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6-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701.99-0000 |
| 품명 | 믹스자당(MIXJADANG) |
| 물품설명 |
○ 개요
- 설탕 99%와 화분 1%를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의 분말상 - 용도 : 배합사료/양축용-배합사료 원료 - 제조 공정 : 재료 선별(화분의 이물질 제거) → 분쇄(화분) → 혼합(설탕 99%, 화분 1%) → 선별 → 포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되는 사탕무당(beet sugar)과 사탕수수당(cane sugar)은 고체형(분말을 포함한다)일 때만임을 유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당류에는 향미제(flavouring matter)나 착색제(colouring matter)가 첨가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혼합된 비율상으로 설탕이 99%이고 화분이 1%이며, 제조 공정상 이물질을 제거한 화분을 갈아 설탕과 단순 혼합되어 있는 물품이고, 두 물질이 혼합된 상태만으로 설탕의 주요한 특성이 변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호 나목에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칙 제2호에 대한 해설 부분에 “이 통칙의 효과는 어떤 재료나 물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 호에 해당 재료나 물질에 다른 재료나 물질을 혼합하거나 결합한 것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설탕 주성분에 소량의 화분을 혼합한 물품으로 설탕의 주요한 특성이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1701.9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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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