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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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8-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Anchovy Juice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멸치에 소금을 첨가하여 발효·숙성·여과한 갈색계 액상 - 용도 : 멸치액젓 제조원료(설탕, 기타 보존제 등 첨가하여 소분 포장) < 물품 이미지 > - 제조공정 : 원료 → 혼합 → 발효(12~18개월) → 원액추출 → 소금추가 후 2차발효 → 원액추출 → 여과 → 포장 - 특징(화주제시) : 멸치를 12~18개월간 장기 숙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향과 풍미가 우러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A)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에 “조미액[간장(soy sauce)ㆍ고추소스(hot pepper sauce)ㆍ어육소스(fish sauce)]은 조리성분으로 사용하거나 식탁용 조미료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어육소스(fish sauce)’는 관세율표 해설서에 명확한 정의가 없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정의에 따르면 “어류와 식염 혼합물의 발효과정으로부터 얻어진 짠맛과 어취를 가지는 반투명 액상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멸치에 소금을 가하고 발효, 숙성, 여과 후 얻어진 물품으로 코덱스에서 규정하는 ‘어육소스’의 정의에 적합한 물품이며 - 발효 과정에서 멸치의 단백질이 글루탐산 등의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특유의 풍미를 갖게하는 물품으로 단순히 어류의 추출물로 볼 수 없고, 제2103.10호에 별도로 분류하는 ‘간장(soy sauce)’과 유사한 조미액에 적합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어육소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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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