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26 |
|---|---|
| 시행일자 | 2023-06-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8.71-2020 |
| 품명 | Xiaomi TV Stick 4K-KR; MDZ-27-AA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샤오미 TV 스틱, 블루투스 보이스 리모콘, 어댑터 등이 소매포장되어 제시 - Xiaomi TV Stick을 TV, 모니터, 프로젝터의 HDMI 포트에 꽂아 TV 프로그램, 게임 및 넷플릭스 등의 OTT 서비스 이용 가능한 물품 * 내부에 튜너를 포함하지 않음 ㅇ 구성요소별 주요 기능 - TV 스틱 : HDMI 포트, USB 포트, SoC*(CPU, OS, Memory), Wi-Fi & Bluetooth Module 탑재 1) Android TV OS를 탑재하여 TV 프로그램, 게임, 뉴스, 라디오 등의 콘텐츠 접속 가능 2) 내장된 Chromecast를 통해 휴대폰, 태블릿 또는 노트북의 비디오 및 기타 콘텐츠를 화면에 직접 캐스트 가능 3)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YOUTUBE가 내장되어 앱 다운로드 후 넷플릭스 등의 OTT 서비스 사용 가능 - 블루투스 보이스 리모컨 : 마이크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 노래, 날씨 검색 - 어댑터, HDMI 연장케이블, 사용설명서 ㅇ 규격 : 길이 60.8mm/가로29.4mm/두께15.4mm/무게42.8g (신청 물품) (설치 사진) (설치후 화면) ㅇ 블럭다이어그램 ㅇ 신호 입력 및 출력 Wifi 신호 입력 → Wifi Module에서 SOC가 인식할 수 있는 신호 변환하여 전송 → SOC는 수신한 신호를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로 변환 → HDMI 포트 출력 → TV 모니터 ㅇ 물품의 사양 - 해상도 : 4K, 3840×2160 - OS : Android TVTM 11(Chromecast built-in) - CPU : Quad core CotexA35+ - Ram + Rom : 2G + 8G - Connectivity : Bluetooth 5.0, Wi-Fi 2.4GHz/5GHz, HDMI×1, Micro USB |
| 결정사유 |
- 본건 물품은 소매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샤오미 TV 스틱’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또한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6호 “마.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1) 자동자료처리기계로서의 구성요소와 2) WiFi를 통한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수신 기능 3) IPTV 수신 기능이 있는 물품으로 TV신호 수신이라는 특정한 기능에 주된 기능이 있는 것으로 봄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D)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reception apparatus for television)_이 그룹에는 영상 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장착하도록 설계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기기를 포함한다. (1) 영상표시장치[음극선관(CRT)ㆍ액정디스플레이(LCD) 등]를 포함하지 않은 텔레비전 방송(지상파ㆍ케이블ㆍ위성) 수신기기. 이들 기기는 신호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에 적당한 신호로 변환하는 기기이다. 이들은 인터넷에 연결하도록 모뎀(modem)을 갖춘 것도 있다.”라고 해설함 - 또한 제71차 WCO HS 위원회에서 유사한 물품(Android Box X96 Mini)에 대하여 텔레비전에 연결되도록 설계된 점, 자료처리 이외에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점을 이유로 본 물품의 주 기능은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고 그 신호를 텔레비전 세트 디스플레이에 적합한 신호로 변환하는 것에 있다고 보아 제8528.71호로 결정하였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인터넷으로부터 수신한 디지털 신호를 디스플레이에 적합한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HDMI 포트를 통해 TV에 송신하는 물품으로서 인터넷으로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8.71-2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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