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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977
시행일자 2023-08-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5.90-4000
품명 MUCOSAMIN solution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히알루론산나트륨 0.2%(주원료), 안정화제 2%(글리신, L-프롤린, L-류신, L-리신염산염), Polyvinylpyrrolidone K90 5%(필름형성제), 프로필렌글리콜 5%(가용화제), Polysorbate 20 2%(유화제), Methyl parahydroxybenzoate 0.33%(보존제), EDTA tetrasodium 0.01%(점성화제), Flavour mint licorice 0.1%(착향제), Sodium saccharin 0.03%(감미제), 착색제, Water 등을 혼합, 조제한 투명한 청색계 점조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50ml)




< 물품 이미지 >

- 용도 : 암 환자를 대상으로 방사선요법 또는 화학요법 치료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 구강 점막염*, 궤양 등에 보호 필름을 형성하여 통증감소 및 치유촉진

* 구강 점막염(구내염) 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N의학정보
-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의한 감염으로 인해 입 안 점막(혀, 잇몸, 입술과 볼 안쪽 등)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5호에는 “탈지면ㆍ거즈ㆍ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방직용 섬유제ㆍ종이제ㆍ플라스틱제 등으로 된 탈지면ㆍ거즈ㆍ붕대 등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으로 의료물질(항 자극제ㆍ방부제 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을 분류한다. 이들 제품은 요드(iodine)나 살리실산 메틸(methyl salicylate) 등을 침투시킨 탈지면ㆍ여러 가지의 조제피복재ㆍ조제 습포제(예: 아마인습포ㆍ겨자습포)ㆍ약용 반창고 등을 포함한다. 이들은 조각 모양ㆍ원반 모양이나 그 밖의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 또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피복재를 포함한다...(중략)...(2) 액체 상태 피복재 : 스프레이캔(spray can)(소매포장)에 들어 있으며 투명한 보호 피막으로 상처를 덮는 데에 사용한다. 휘발성 유기용제(예: 초산에틸)에 용해한 플라스틱(예: 변성비닐공중합물ㆍ메타아크릴수지)의 살균 용액과 분무제로 조성된 것이 있으며 의약물질(특히 방부제)이 첨가되었는지에 상관없다.”라고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암환자 치료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 구강 점막염, 궤양 등에 피막을 형성하여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며, 상처 치료에 관한 작용에 대해 식약처에서 ‘점착성투명창상피복제’로 인증 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처 치료를 위한 액체 상태 피복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5.90-4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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