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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3283
시행일자 2023-06-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205.44-0000
품명 Cotton multiple yarn, of combed fibres, unbleached or not mercerized, measuring per single yarn less than 192.31 decitex but not less than 125decitex; 100% cotton combed siro compact yarn Ne 40/2
물품설명 - (개요)코움한 100% cotton의 표백하지 않고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미황색계 복합사(연합사)를 지제 보빈에 감은 것[구성하는 단사 : 약 147데시텍스, 중량(보빈 포함) : 약 2,514g]
(용도) 타월생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205호에는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05.44호에는 "코움한 복합사(연합사)로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5203호의 로빙(rovings)을 방적하여 얻은 것으로서 면의 중량이 전 중량의 85% 이상인 면사[단사인지 복합사(연합사)인지에 상관없으며 재봉사는 제외한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1부 주 제4호 가목에는 "제50류ㆍ제51류ㆍ제52류ㆍ제54류ㆍ제55류에서 “소매용 실”이란 1) 카드ㆍ릴ㆍ튜브 또는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다음 중량 이하인 것, 가) 견사ㆍ견 웨이스트사ㆍ인조필라멘트사는 85그램, 나) 그 밖의 실은 125그램에 해당하는 실[단사ㆍ복합사(연합사)ㆍ케이블사]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주 제5호에는 "제5204호제5401호제5508호에서 “재봉사”란 가. 실패(예: 릴ㆍ튜브)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1천그램 이하인 것, 나. 재봉사로 사용되는 드레스한 실, 다. 최종꼬임이 “제트”꼬임인 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코움한 100% cotton의 표백하지 않고 머서처리하지 않은 미황색계 복합사(연합사)로, 구성하는 단사가 약 147데시텍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205.44-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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