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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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5-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3.93-0000 |
| 품명 |
Nonwovens of man-made staple fibres, weighing more than 70 g/㎡ but not more than 150 g/㎡; DRY TOWEL SOFT 50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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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인조스테이플섬유(폴리에스테르, 레이온) 주성분에 인조필라멘트(폴리프로필렌) 및 펄프를 혼합, 배열하고 접착시켜 만든 백색 부직포를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후 50매를 접어서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
- 규격 : 1제곱미터당 중량: 약 75g, 크기(펼쳤을 때): 약 30㎝ × 34㎝ - 용도 : 환자, 기계 등에 묻은 오염물질 제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호에 “기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ㆍ인조)나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자연 상태(in situ)로 형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가공 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이나 일정 길이로 절단한 것이나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접어서 제시되었는지 포장(예: 소매용)에 넣어졌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인조스테이플섬유 주성분으로 만든 부직포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93-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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