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365 |
|---|---|
| 시행일자 | 2023-05-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6.20-9000 |
| 품명 | Manioc(cassava) flour; CASSAVA RESIDUE POWDER |
| 물품설명 |
매니옥(카사바)에서 전분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부터 얻은 미황색계 분말상 (건조물 기준 전분 함량 : 69%, 1.25mm 금속망체 95% 이상 통과)
- 용도 :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를 분류하며, 소호 제1106.20호에는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塊莖)의 것(제0714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0714호의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에 대해 “이들 물품은 사고야자의 심(pith)이나 건조된 매니옥의 뿌리 등을 단순히 잘게 부수거나 연마하여서 얻어진 것이다.”라고 예시하면서, - “이 호에는 이러한 원료로부터 얻어진 전분은 제외한다. 이들 전분은 제1108호에 해당되며, 전분과는 달리 손가락 사이에 넣고 비빌 경우 뽀드득 거리지 않기 때문에 이 호에 해당하는 고운 가루와 구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의 건조물 기준 전분 함량은 69%로 주로 섬유소와 단백질로 구성된 제23류의 물품과는 구별되며, 매니옥(카사바)에서 유래된 많은 양의 전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매니옥(카사바)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0714호의 매니옥(카사바) 분말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6.2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