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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376
시행일자 2023-05-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9-9000
품명 Other non-alcoholic beverages; 말차 & 유자 준 콤부차+
물품설명 정제수, 사양벌꿀 9.52%, 유자퓨레 3.03%, 녹차 0.52%, 말차 0.03%, 라임껍질, 히말라야 핑크솔트, 효모, 유산균 등을 혼합·발효 후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제조한 미황색계 투명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 275ml,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0.5% 이하)

- 용도 : 음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ㆍ견과류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C)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를 제외한다)”에서 “다음의 것은 특히 이 그룹에 포함한다. …(중략)… (2)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2류 주 제3호에서 “제2202호에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란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음료를 말하며,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부터 제2206호까지나 제2208호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2.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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