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143 |
|---|---|
| 시행일자 | 2023-05-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8.29-9000 |
| 품명 |
Other profile shapes of vulcanised rubber, of non-cellular rubber ; Rubber Seal; SJINGLE LIP TYPE |
| 물품설명 |
- (개요) 전 길이를 통해 일정한 특정형상의 횡단면을 갖는 가황한 NBR(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셀룰러 아님) 재질의 압출 성형한 형재(길이 150M, 폭 17.4mm)
- (용도) 풍력발전기나 건설장비의 베어링용 Seal로 사용하기 위해 베어링 사이즈에 따라 일정 길이로 절단한 후 절단면을 본드로 접착 또는 가열기로 경화하여 베어링에 삽입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008호의 용어는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제4008.2호는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것”을 규정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막대(rod)ㆍ형재(形材 : profile shape)[횡단면(모양이 어떠한지에는 상관없다)이 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형재(形材)는 단일 공정(일반적으로 사출)에서 일정한 길이로 얻어지며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일정하거나 규칙적인 횡단면을 갖는다. 이들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하나 절단된 길이가 최대 횡단면의 치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호의 물품은 표면가공(예: 인쇄한 것ㆍ부조한 것ㆍ홈을 판 것ㆍ골을 판 것)하거나 무색ㆍ착색(전부나 표면에)한 것도 있다. 창 프레임의 실링(sealing)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표면이 접착성인 형재(形材)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 또한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9호에서는 “제4008호에서 막대(rod)와 형재(形材)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 또는 표면가공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나 그 밖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가황한 고무(셀룰러 아님)를 압출성형하여 전 길이를 통해 특정형상의 일정한 횡단면(5mm 초과)을 갖는 물품으로 가황한 고무로 만든 형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008.2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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