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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3144
시행일자 2023-05-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8.19-9000
품명
Other profile shapes of vulcanised rubber, of cellular rubber ; Rubber seal(Extruded articles); E50008294
물품설명 - (개요) 전 길이를 통해 일정한 특정형상의 횡단면을 갖는 가황한 고무(EDPM) 재질의 형재(횡단면 13mm x 20mm / 길이 2,000m)로 셀룰러 고무와 덴스 고무를 이중압출하여 제작
- (신청인 제시 재질별 구성비) 셀룰러 고무(중량 47%, 가격 45%), 덴스 고무(중량 47%, 가격 40%), 우레탄 코팅(중량 6%, 가격 16%)
- (용도) 일정 길이로 절단 후 자동차 선루프 프레임에 부착하여 차량 운행시 진동 감소 및 바람, 물, 소리 등의 차량내 유입 방지 역할(셀룰러 부분이 주요 실링 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셀룰러와 셀룰러가 아닌 고무를 이중압출하여 자동차 썬루프 프레임에 장착하도록 만든 Seal 제품으로서 Sealing의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은 셀룰러 고무이므로 셀룰러 고무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봄

- 관세율표 제4008호의 용어는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제4008.1호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규정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막대(rod)ㆍ형재(形材 : profile shape)[횡단면(모양이 어떠한지에는 상관없다)이 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형재(形材)는 단일 공정(일반적으로 사출)에서 일정한 길이로 얻어지며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일정하거나 규칙적인 횡단면을 갖는다. 이들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하나 절단된 길이가 최대 횡단면의 치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해설함

- 또한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9호에서는 “제4008호에서 막대(rod)와 형재(形材)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 또는 표면가공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나 그 밖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가황한 셀룰러 고무를 압출성형하여 전 길이를 통해 특정형상의 일정한 횡단면(5mm 초과)을 갖는 물품으로 가황한 셀룰러 고무로 만든 형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008.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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