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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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5-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806.90-1000 |
| 품명 | Chocolate confectionery; Low Sugar Almond Chocolate |
| 물품설명 |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파우더, 말티톨, 레시틴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초콜릿으로 아몬드 외부 전체를 두껍게 코팅한 타원형 볼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초콜릿에는 밀크ㆍ커피ㆍ헤즐너트ㆍ아몬드ㆍ오렌지 껍질 등이 첨가될 때도 있다. 초콜릿과 초콜릿 물품은 블록 모양ㆍ슬래브(slab) 모양ㆍ태블릿(tablet) 모양ㆍ막대(bar) 모양ㆍ정제(pastille)ㆍ크로켓(croquette)ㆍ알갱이(granule) 모양이나 가루(powder) 모양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ㆍ과실ㆍ리큐르 등으로 충전된 초콜릿 물품 모양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예시하면서, - “또한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한다)ㆍ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ㆍ초콜릿 가루ㆍ초콜릿 스프레드(spread)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원상의 아몬드 외부 전체를 초콜릿으로 두껍게 코팅한 타원형 볼상의 초콜릿 과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806.90-1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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