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177 |
|---|---|
| 시행일자 | 2023-05-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006.30-1000 |
| 품명 | Nonglutinous rice, partially steamed; ZEEBA STEAMED RICE |
| 물품설명 |
쌀 내부의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호화된 낱알상의 멥쌀 (*분석결과는 제시된 시료에 한함)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006호에는“쌀”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006.30호에는“정미(연마ㆍ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탈곡ㆍ정미ㆍ연마)을 하기 전에 뜨거운 물에 적시거나 증기로 쪄서 건조시킨 것이다. 반숙공정의 특정단계에서 쌀은 압력 하에서 처리되거나 완전 혹은 부분적인 진공처리되기도 한다. 반숙미의 곡물구조는 처리공정 과정에서 미소하게 변성될 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12.31.)」[별표] 제21호에서 ‘찌거나 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하며, 옥수수는 제외한다)’에 대해 "1)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2) X-선 회절분석(回折分析)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으로 상기 규칙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쌀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변형되지 않은 낱알상의 멥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1006.3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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