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186
시행일자 2023-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19.90-9000
품명 Tris(2-chloro-1-methylethyl)phosphate; TCPP
물품설명 - Tris(2-chloro-1-methylethyl)phosphate (Cas No. 13674-84-5)의 무색 투명 액상
- 용도 : 우레탄 스프레이폼, 우레탄 판넬 제조시 난연성을 위해 투입되는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19호에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삼염기성의 인산은 한 개ㆍ두 개나 전부의 산기가 에스테르(ester)화 함으로써 세 가지 형태의 인산 에스테르(ester)를 형성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인산에스테르의 할로겐 유도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19.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