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063 |
|---|---|
| 시행일자 | 2023-05-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상의: 6206.40-1000, ②하의: 6104.63-0000 |
| 품명 | [제시품명] WOMENS ENSEMBLE SET; CC92STS02E CC92SPT03E |
| 물품설명 |
흑색계 여성용 블라우스와 바지가 세트포장된 것(상·하의의 직물 조직이 동일하지 않음)
①상의: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여성용 블라우스(원형 넥라인에 칼라 및 오프닝이 없고 짧은 소매에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고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으며 넥라인에 반짝이는 장식이 있고, 전체적으로 주름가공되어 있으며 소매 끝단과 밑단은 박음질하여 프릴과 같은 장식효과를 줌) ②하의: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여성용 바지(허리부분에 신축성 있는 탄성밴드가 삽입되어 있으며 앞부분에 트임이 없고 밑단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며 전체적으로 주름가공되어 있음) - 용도: 의류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참고로, 관세율표 제61류와 제62류 주 제3호 나목에서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107호ㆍ제6108호ㆍ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다음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상반신용 의류 한 점[두 점이 한 세트가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pullover)와 조끼는 제외한다], -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ㆍ스커트나 치마바지]. 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ㆍ스타일ㆍ색채ㆍ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61류와 제62류 주 제9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이 ‘앙상블’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 직물제 상반신의 의류 1점과 편물제 하반신용 의류 1점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직물의 조직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앙상블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의와 하의를 각각 분리하여 분류해야함 [상의]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4호에 “제6205호와 제62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밑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제외하며, 제62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중략)...‘블라우스’는 헐렁한 상반신용 의류로서 소매가 없는 것도 있으며, 넥라인을 기점으로 트임이 있거나 없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6206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6.4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의류에 속하는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를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4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상의로서 앞 트임이 없고 헐렁한 의류로서 주름가공 등으로 장식적인 효과를 준 블라우스임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여성용 블라우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6.40-1000호에 분류함 [하의] -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6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03호 준용)(D) ‘긴 바지(trousers)’는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이나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 이러한 바지는 보통 허리까지 올라오며 멜빵이 있다는 것이 긴 바지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시키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여성용 긴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6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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