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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3035
시행일자 2023-05-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92-0000
품명 Nonwovens of staple fibres, weighing more than 25 g/㎡ but not more than 70 g/㎡; HYS 60 10/145CM×50M(57IN×55YD)
물품설명 - 인조 스테이플섬유를 배열한 웹을 여러겹으로 적층하여 응집제로 내부층까지 처리하여 내부층의 섬유를 결합한 시트상의 부직포(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
- 규격 : 145CM*50M(57IN*55YD)
- 용도 : 의류 충전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2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ㆍ인조)나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자연 상태(in situ)로 형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5601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표면 섬유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하여 미량의 응집제(agglutinating substance)를 살포시킨 워딩도 포함한다. 부직포에 비하여 이러한 워딩의 내부층의 섬유는 쉽게 분리된다. 다만, 응집제로 처리한 워딩(wadding)으로서 그 물질이 내부층까지 침투한 것은 비록 내부층의 섬유가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제5603호의 부직포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물품 설명과 같은 인조 스테이플섬유의 내부까지 응집제를 살포하여 만든 부직포(1제곱미터당 중량 : 25g/㎡ 초과 70g/㎡ 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603.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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